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액공제 이월 이연법인세자산계상 (주)덕양에너젠 | 2014-02-06

질문이잦아 죄송합니다
13년 신규사업용자산 설비투자로 세액공제가 최저한세에 걸려 이월되는금액이 40억
이라고 가정하고, 14년 100억 15년 100억원정도 매년 동일한 과세소득이 발생한다고 가정할때 (세율 실현시기와 상관없이 단순 20%라고 가정할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미래기간의 과세소득이
충분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있으므로..

사례1) 13년 세액공제 이월로 인한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할 금액은 14년도의 100억의 과세소득을 고려하여 이월세액 40억중 20억만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는것이 타당한것인지?

사례2) 14년 100억, 15년 100억의 과세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이월되는 세액공제 40억
전체를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는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저한세에 따라 이월되는 금액에 대해 2안으로 처리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