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이월 온지구 | 2014-02-06

안녕하세요

A사가 당사부터 금형제작을 의뢰하였고
당사는 C사(해외업체)에게 외주제작 의뢰를 함

2013 말에 A사에 금형비를 세금계산서 발행받음.
외상매출금/ 제품매출

2014년초에 C사로부터 금형이 해외에서 면장발행(14년초)되어 입고됨
외주가공비/외상매입금

위와 같이 년도가 다른데, 13년도에 매출을 선수금처리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대로 처리해도 세무상 무방한지요?

답변
상품이나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의 판매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반영하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도 금형납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받은 대금은 매출이 아닌 선수금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