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입세액 공제여부 | 2014-02-06

안녕하십니까?

현금영수증 관련 질의입니다.

당사의 직원이 당사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정상시가로 현금으로 결제시 지출증빙으로 발행을 하면,

똑같은 사업자등록번호로 현금매출과 현금매입이 발생되므로(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

국세청에서는 지출증빙으로 발행하지 말고, 자진발급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자진발급으로 발급을 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것 아닌가요?

매출세액은 당연히 납부하게 되는데, 당사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매입을 발생시켰다고 해서

매입세액을 못받는건 이상한것 같은데요?

자가소비나 개인적공급에도 해당되지 않는것같은데....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국세청 현금영수증사이트에서 영수증에 있는 사업자번호와 날짜, 금액, 승인번호를 입력하면 현금영수증을 자진발급할 수 있으며,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