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종업원 미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키는 근무용역 제공기간에 연차유급휴ㅅ가와 관련된 비용과 부채를 인식하도록 회계규정이 개정되었으며, 종전 답변에서 회신한 바와 같이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로 사용예상분은 종업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 및 부채로 인식하는 것이며, 미사용분은 추가적인 현금 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 및 부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사용예상부분과 미사용분에 대해 모두 비용 및 부채로 인식합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 종업원급여를 참고하세요)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1장 종업원 급여 중 문단 21.5의2
21.5의2 종업원이 미래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키는 근무용역을 제공하는 회계기간에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비용과 부채를 인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