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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시 연말정산 허위기부금영수증 적출에 따른 납부세액 쌍용C&E | 2014-02-06

정기 세무조사시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면서 근로소득자가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고 부당하게 소득공제하여 적출 되었습니다.
기부금 공제액은 약17억원이고, 공제 세액은 6~35% 적용하여 약3억원입니다
참고로 법정신고기한 2년 초과하였습니다.(가산세는 최고세율 적용)

질문
1. 원천징수의무자, 근로소득자 중 누가 수정신고를 해야하는 것이며, 또 누가 수정신고를 해야 가산세 부담이 적은지?

2. 회사가 부담해야할 가산세는?
1)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 MAX 10%을 적용하면 과소납부세액(3억원) X 10% = 30백만원
2)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3억원 X 2% = 6백만원
3) 총 회사가 부담해야할 가산세는 36백만원(30백만원 + 6백만원)이 맞는지 여부?

3. 근로소득자가 부담해야할 가산세는?
1)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 = 3억원 X 40% = 1억2천만원
2) 납부불성실가산세 3억원 X 10% = 30백만원
3) 총 종업원이 부담해야할 세액 가산세를 포함하여 4억5천만원(3억원+1억2천+3천)이 맞는지 여부?



답변
1.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과다공제, 부당공제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수정신고할 수도 있고 근로자가 직접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수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회사)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근로자)가 부과되는 것이나, 근로자가 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원천-499, 2009.06.09
(질의요지)
(질의1) 허위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 받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수정신고하면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또한 당해 수정신고를 근로자가 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소득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근로자에게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중복하여 적용하는지 여부
(질의2) 근로자의 단순실수(예 : 착오로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하는 배우자를 배우자공제 적용)에 대하여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질의 3) 근로자의 연말정산분에 대한 수정신고 적용시기
- 2008.1.1.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인지 여부
【회신】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면서 근로소득자가 허위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고 부당하게 소득공제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후, 근로소득자가「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근로소득자는 같은 법 제47조의 3 제2항 및 제47조의 5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된 신고분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소득세법」 제15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80조 제2항 제1호의 3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근로소득자의 당해연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2)의 경우,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때 ‘부당한 방법’이란 같은 법 제47조의 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각호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임.
(질의 3)의 경우,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08.1.1. 이후 수정신고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