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일반회계기준의 유급연차휴가 회계처리 문의 김미정 | 2014-02-05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미시행이고 13년말 14년 연차유급휴가일수 80%사용할것으로 예상시.
사용예상부분(80%) 미사용예상부분(20%)을 당기 비용/부채로 처리하던데.
사용예상부분을 당기 비용으로 잡는게 이해가 잘 안가네요. 14년에 80%사용하면 당기비용으로 20%만 설정하면 되는게 아닌지요? 어짜피 80%는 14년도에 연차휴가를 사용했으니, 14년 비용발생이 전혀 없을듯한데,
또한 13년도 근무제공기간의 비용을 처리하는거지 13.01.01~13.12.31까지만의 비용을 계상해야되는게 아닌지...
미사용부분 20%는 급여 / 미지급금 로 인식후 14년 미지급금 / 보통예금 이지만,
사용예상부분(80%)를 급여 / 미지급비용 인식하면 14년도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이미 사용예상분을 설정해놨으니 14년 결산시점 다시 계상한후 차액분만 잡으면 되는건지....



답변
연차수당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사용예상분의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 및 부채로 인식하는 것이며, 미사용분은 추가적인 현금 유출 등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 및 부채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① 13년 회계처리(80% 예상)
차) 급여 80 대) 연차수당 80

② 14년에 연차수당사용시
차) 연차수당 80 대) 급여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