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장이름으로 관내 초등학교 졸업식때 학생에게 표창장과 상금 10만원을 수여하려고 합니다.
원천징수를 하여야하는지요? 한다면 몇%를 징수해야하는지요? 또한 성명,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챙겨야하는지요? 본인 서명까지 받기는 난감할것 같습니다만.
답변
관내 초등학교의 졸업생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비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하면 되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증여세가 비과세되므로 원천징수하지 않아도 되나, 인적사항은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