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대표이사가 회사 최대주주이면서 퇴직후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도 재입사하면 현실적 퇴직으로 인정받는지요?
또한 퇴직금으로 인정못받으면 부당행위 계산시 가지급 인정이자만 반영되는지요?
아니면 퇴직금 지급된 금액 전액을 부당행위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으로
귀속되는지요?
답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나 대표이사가 회사 최대주주로 퇴직 후 등기이사로 등재하다면 현질적인 퇴직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급한 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인정이자계산해야 하며, 추후 해당 대표이사가 현실적으로 퇴사하는 때에 퇴직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