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발행하는 것으로 공급자가 폐업하여 사업자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으로, 귀사의 거래상대방인 공급자는 폐업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어야 하며, 폐업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았다면 지금은 발행할 수 없습니다.
2.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물품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전체금액을 무상수증이익(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