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폐업시 세금계산서 수취 및 분개처리 88관광개발 | 2014-02-05

- 당사 : 매입자
- 거래업체가 폐업을 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는 상황
Q. 대표자성명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수 있는지??

Q.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남은 매입물품에 대해 무상으로 당사에게 준다면 분개처리???
(차) 매입세액 XXX (대) 잡이익 XXX
답변
1.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발행하는 것으로 공급자가 폐업하여 사업자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으로, 귀사의 거래상대방인 공급자는 폐업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어야 하며, 폐업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았다면 지금은 발행할 수 없습니다.

2.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물품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전체금액을 무상수증이익(잡이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