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의 11월 재경저널 1129호에 나오는 기사를 보면 금년 1월 1일 부터 법인사업자는 매출액의 30%에 해당하는 농수산물 매입액을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1. 일단 위 세법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되었는지 알고싶습니다.
2. 매출액의 30%라 함은 부가가치세 매출신고서상의 과세표준의 30%인지, 아니면 재무상태표상의 매출 30%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84조 규정의 의제매입세액 관련 규정은 2014년 1월 1일자로 개정되었으며,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며, 부가가치세 매출신고서상 과세표준에 30%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