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대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전 폐업신고 더케이호텔앤리조트 | 2014-02-05

안녕하세요.
폐업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에 문제가 생겨서 질의 합니다.

당사 임대업체가 2014년 1월 31일로 임대기간이 종료 됩니다.
그래서 당사는 1월 31일로 임대수입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국세청에 전송되었는데 국세청에서 폐업자이니 확인하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확인 하였더니 1월 30일부터 설 연휴라 연휴 전에 폐업신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당사 담당자는 폐업 이전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새로이 발행(2월 4일에)하고, 1월 31일자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마이너스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2월 4일에)했습니다.
3건 모두 정상적으로 국세청에 전송되었으며, 당초(1/31일자)분과 당초분을 수정하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폐업사업자라는 안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세요....^^
답변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며,공급받는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이며 수정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필요적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1%)는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