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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 소지자의 세금계산서 수취여부 세이디에 | 2014-02-05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거나 고유번호가 부여된 단체·국가기관 등의
고유번호증을 소지한 사진기자회 입니다.
이곳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는데요
매입세액 공제 처리가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반과세자만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 규정에 의하여 공동매입에 따른 전기료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