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이태리 업체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주)포스코플랜텍 | 2014-02-05

안녕하십니까?

국내 고정사업장(A Korea)은 있으나 실제 이태리(A Italy) 본사의 자사개념이고 A Thailand도 마찬가지 A Italy의 계열사입니다.
질의 내용은
A Thailand가 국내에 Supervising을 수행하였으나 장기프로젝트(5개월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을 A Korea가 내거나 대신 세금 대납을 못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답변
A Thailand는 A Italy본사의 자사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내고정사업장을 둔 A Korea 관련 Supervising을 수행한 경우 한ㆍ태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므로 전액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