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산양도와 증여 넥스트리밍 | 2014-02-04



자산양도와 증여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당사의 자산(미국 연락사무소)을 미국 해외 출자 법인(100%출자법인)에 양도 할때,
미상각잔액과 동일하게 자산을 양도 할 경우 별다른 세무조정이 필요 없는지요?

증여해도 되나요?

답변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는 이전가격세제가 적용되므로 정상가격(시가)로 거래해야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시가가 아닌 장부가액으로 거래하면 국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처럼 이전가격세제가 적용됩니다.
자산을 양도한 것인지 무상증여할 것인지는 귀사의 선택사항으로 세법 등에서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