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비코 | 2014-02-04

퇴직이후 일정기간 이내 재 입사하면 문제가 없는지요?
만약 기간이 필요하다면 얼마정도 이후에 가능한지요?
답변
퇴직 이후 일정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퇴직후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재입사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즉, 실제 퇴직후 다시 고용계약 체결하여 재입사하는 경우는 퇴직금으로 인정되지만, 퇴직금으로 인정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퇴직처리하는 경우라면 퇴직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