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원퇴직 소비코 | 2014-02-04

안녕하세요.
2013년말로 대표이사가 사임을 하고
퇴직금을 1월에 신고및 원천세 신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가 다시 회사로 대표이사 아닌 다른 직급으로
다시 입사코자 합니다.

바로 다시 입사하면 현실적퇴직금 으로 인정 못 받을것 같은데..
퇴사후 바로 입사 처리 하여도 문제 없는지요?
답변
실질적으로 퇴직한 이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입사하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