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 공급가액 계산 (주)관악 | 2014-02-04

* 부동산임대업 -> 자가사용으로 전환예정
건물에 대한 자가공급 공급가액 계산시

- 개업일 : 2004-07-01
- 취득일 : 2005-05-02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개업일과 취득일 중 언제부터 계산되어야 하는지요?
답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이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 소비하는 경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게 되는데, 경과된 과세기간수는 해당 자산의 취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