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11년 8월에 A 회사를 퇴직 하였고
2013년 1월1일에 A 회사에 다시 입사하였습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은 2012년 이후 취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2011년 최초 취업한 경우 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관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⑦ 제1항을 적용할 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가 2012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