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구인력개발비 온지구 | 2014-02-04

연구및 인력개발비에
전담요원의 교육비(사이버,통신포함)도 포함인가요?
전담요원의 출장비도 포함여부?
전담요원의 설계프로그램 주기적 업데이트 비용도 포함가능한지요?

*구체적으로, 법/예규 포함하여 설명부탁
답변
세법에는 연구원의 인건비로 규정하고 있는데, 연구원들의 교육비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에 해당할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됩니다.
세부항목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없으며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지급하는 비용인지의 판단은 과세관청의 사실판단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