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정산시 보험료공제_자동차보험 | 2014-02-04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A(부모:종합소득세 신고자) B(자녀:근로소득공제자)

A소유의 차량을 B 자녀가 타고다님.
자동차 보험을 가족한정으로 들어서 피보험자가 A임.
실질적 운행은 B, 관리도 B가 하고 다니며 자동차 보험료 납부도 B가 함..

A는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님
국세청 자료에는 자동차 보험 계약이 B 이고 피보험자가 A로 표기되어 나옴..

이럴경우 보험료 공제가 가능한지요?
답변
보험의 계약자가 B 이고 피보험자가 A인 경우 두분다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계약자가 B 이고 피보험자가 A와 B인 경우로 B가 납부한 보험료는 B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