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설자금이자관련 (주)덕양에너젠 | 2014-02-04

일반기업회계기준적용 비상장으로 1년6개월 기계설비 제작설치관련 특정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기간비용화하였습니다
건설자금이자 세무조정시 법인세법은 자산화(자본화)를 강제하여 손금불산입(유보)처리하도록 하고있는데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1) 특정차입금에서 일시예금에서 생긴 수입이자를 건설자금이자총액에서 차감하는데
여기서 차감하는 수입이자는 "세금을 뺀 이자=통장입금액"인지 아니면 "세금포함 이자수익"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순서상 업무무관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계산시
상기 건설자금이자를 선순위로 차감할때

예를 들어 지급이자가 415,000, 건설자금이자(일시수입이자차감전) 85.000,특정차입금일시수입이자 5,000 업무무관적수가 60,000,000 총차입금적수가 1,575,000,000 건설자금이자해당적수 365,000,000(일시수입이자차감전적수) 일경우
CASE1) 지급이자손금불산입= (415,000-85,000)*60,000,000/
(1,575,000,000-365,000,000) 가 맞는건지
아니면
CASE2)지급이자손금불산입= (415,000-85,000-특정차입금 발생한 일시수입이자 5,000)*6천/
(1,575,000,000-365,000,000-수입이자적수)

질문1과 질문2의 상기 CASE1 이 맞는지 CASE 2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건설자금이자총액에서 차감하는 특정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세금포함 전체이자수익으로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2.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므로 2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