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인턴사원 장학금 처리 방법 | 2014-02-04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인턴사원을 고용(현장 실습)하고 인턴사원의 급여를 대학교에 장학금으로 전달 후 학교에서 인턴사원에게 급여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인턴사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닌 대학교로 입금 처리를 합니다.

이때 회계 처리 방법에 대하여 설명 부탁 드립니다.
답변
실제의 거래사실대로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데, 현장실습 대가로 인턴사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급여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