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현재 금융리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금융리스 계약이 변경됨에 따라 리스료가 조정이 되어 조정리스료가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조정리스료를 판관비로 분류하는 것이 맞는 회계처리인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금융리스관련 조정리스료는 동 리스료가 발생한 기간의 손익으로 처리하면 되나, 그 금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잔여리스기간에 걸쳐 원금 및 이자부분으로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도 금액의 중요성에 따라 손익으로 처리하거나 원금 및 이자부분으로 구분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