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빠른답변 감사드립니다.
1) 12월 31일자로 전기공사 세금계산서 발행하여 1월 25일 부가세확정 신고 완료
2) 2월3일(발행,전송) 작성일자 12월 31일자로 세금계산서 마이너스발행(품목 : 전기공사)
3) 2월3일(발행,전송) 작성일자 12월 31일자로 1)의 금액과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발행(품목 : 전기통신공사)
금액에는 영향이 없지만 합계표상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수가 차이남
위와같이 매입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경우 수정신고 여부
가산세 여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수정신고하여야 하며, 수정세금계산서에 재수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