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당사의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미국에 관계회사에게 자금대여를 할려고 합니다.
자금대여시 적용이자율을 어느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현재 국세청 고시이율이 2012년 8월 폐지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또 당사의 가중평균이자율 적용이 맞는지요?
답변
해외 특수관계자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자금거래에서 적용하는 이자율 즉, 정상가격(시가)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별도로 국내거래와 같이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이자 산정시 적용 이자율에 대해서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으나, 리보금리ㆍ당좌대출이자율ㆍ가중평균이자율 등을 정상 이자율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관련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기본통칙 5-0…2 【이자의 정상가격】
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서 이자의 정상가격은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독립기업간에 수수되는 이자를 말한다.
② 이자의 정상가격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원금의 크기
2. 채무의 만기
3. 채무의 보증여부
4. 채무자의 신용정도
5. 기타 독립기업간 이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 국제세원-449, 2010.10.15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100% 출자 해외현지법인)간의 장기매출채권, 단기대여금, 미수금 등 국제거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 되는 것임.
▣ 서면2팀-2171, 2007.11.28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간에 적용할 정상이자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제7항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함.
국내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에 해당되며,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자금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정상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중 해외자회사로부터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해외자회사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간주하여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