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황
2013년중 현물출자에 방식을 적용하여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양도세예정신고기한에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질의
1) 양수한법인의 이월과세적용 신고여부
인터넷등에서 보니 양수한 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근거가 있는말인지 문의 드립니다.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보면 양도인과 양수인이 작성(서명)하도록 되어있어 이미 신고한 것아닌가요
2)지방소득세에 대한 질의
양도소득세(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한부분에 대한 것입니다)에 대한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별도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니다.
답변
1.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시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이월과세에 따른 지방소득세에 대한 별도의 감면신청은 필요없다고 판단되나, 세부적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