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위탁) 와 B사(수탁)가 위수탁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조건은 15년까지 10,000개의 수량을 생산하되
대금은 당사가 선지급하고
생산은 당사의 발주에 의해 납품하도록 하였습니다.
질문)
B사는 당사의 발주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고 하여
당사는 선급금 지급시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지급하고,
추후 세금계산서 수취시 부가세부분만 따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2년에 걸친 계약인데) 부가세법상 문제는 없는지요.
답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하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기 전이라도 대가의 일부나 전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귀사의 경우 재화를 인도받는 시점이 재화의 공급시기이므로 발주에 의해 각각의 물품의 납품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대금 지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재화가 인도되지 않았더라도 대금을 선지급하였다면 선지급한 금액 전체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