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상증자를 하면서 관련 비용을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년내의 기간동안 균등상각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결손이 발생하여 1년차에 상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결손이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지요??
3년차에 모두 상각해도 되는지??
상각시 분개처리도 방법도 부탁드립니다.
답변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발행초과금의 범위에서 우선 상계처리하고, 미상계된 잔액은 자본조정계정의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반영하고 있다가, 그 후 이익잉여금(결손금) 처분(처리)으로 상각되지 않은 주식할인발행차금은 향후 발생하는 주식발행초과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라고 일반기업회계기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거 상법 규정에 따라 주식할인발행차금이 발생한 경우 주식발행 후 3년 내의 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도록 하였으나 개정되었으며,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기간규정 등의 강제 처분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익잉여금을 임의 처분하여 상각할 수 있으며, 이익잉여금 임의처분으로 상각되지 않은 주식할인발행차금은 향후 발생하는 주식발행초과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하면 됩니다.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자본
15.3 주주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주식(상환우선주 등 포함)의 발행금액이 액면금액보다 크다면 그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다. 발행금액이 액면금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의 범위내에서 상계처리하고, 미상계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조정의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이익잉여금(결손금) 처분(처리)으로 상각되지 않은 주식할인발행차금은 향후 발생하는 주식발행초과금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