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계처리 문의 | 2014-02-03
카드사로부터 기프트카드를 법인앞으로 받았습니다. 기프트카드(상품권)는 보관하였다가 직원 체육행사 등에 경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기프트카드 수령시
유가증권(상품권) 1,000,000 / 일시예치금 1,000,000
- 기프트카드 사용시(경품 지급)
일시예치금 1,000,000 / 유가증권(상품권)
이와같이 처리하면 되는지요? 근로소득으로 합산과세도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기프트카드는 현금대용과 마찬가지이므로 기프트카드 수령시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여, 실제 사용시점(경품지급)에 복리후생비나 급여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