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직원 급여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해 법인명의로 기부를 하고 법인명의로 기부받은 자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되며, 직원들은 기부금소득공제 신청시 소속법인에 기부금영수증을 별도로 제출받지 아니하고도 연말정산시 기부금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인은 기부받은 자로부터 수령한 기부금영수증과 직원들에게 일괄공제한 내역서를 보관하시고, 연말정산 시 기부금공제를 받은 근로자들에 대해서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