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부금 문의 | 2014-02-03

직원들이 인센티브를 수령할때 회사가 일괄로 일정액을 공제하여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금을
회사이름으로 일괄 이체후 연말정산시 기부금 소득공제는 직원들 개인별로 적용할 수 있는가요?
기부금명세서 제출이라던가 이월공제등등에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직원 급여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에 대해 법인명의로 기부를 하고 법인명의로 기부받은 자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되며, 직원들은 기부금소득공제 신청시 소속법인에 기부금영수증을 별도로 제출받지 아니하고도 연말정산시 기부금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법인은 기부받은 자로부터 수령한 기부금영수증과 직원들에게 일괄공제한 내역서를 보관하시고, 연말정산 시 기부금공제를 받은 근로자들에 대해서 기부금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