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특수관계자 매출에 관한 질의 디아이디 | 2014-01-29

1.개요
당사는 벽지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일시적으로 특수관계자(내국법인)에게 당사가 구매한수입원지(원재료)를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2.질의
(1)위의 매출건에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2)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시 적정마진율의 산정은 어떤 기준 혹은 방법에 따라 결정되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답변
1.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수출물품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국내에서 특수관계자에게 원재료를 판매시 영세율을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세법에서 적정마진율 산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해당 원재료를 제3자간에 거래되는 가격으로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