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사 차량에 투입된 용역비 공제가능 여부 (주)포스코플랜텍 | 2014-01-29

안녕하십니까?
회사 차량을 관리하고 운전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 부가세 금액은 공제인지 불공제인지 궁금합니다.
당사는 영업용 차량과 영업용이 아닌 8인승 미만의 차량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지급되는 유류비는 영업용과 영업용이 아닌 차량 모두 불공제인가요?
답변
1. 사업자등록 여부가 불명확한데, 해당 용역제공자가 과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시 부가가치세를 반영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사업에만 사용하는 사업용 설비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영업용차량이란 운수업, 자동차매매업, 렌트카업과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여, 상기 이외의 경우는 모두 비영업용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차량을 회사의 업무에 사용한다고 영업용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이라도 운수업 등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