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인이 여러명에게 공동으로 증여할 경우 증여세 신고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질문1)수증자별로 각각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 지요?
질문2)수증자별로 각각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예) 사촌간의 증여 : 각각 5백만원씩 공제가능여부?
질문3) 총과세표준이 약 3백만원 정도인데 7명에게 공동으로 증여하면
큰 금액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증여세신고를 해야하는 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신고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수증자별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면 되며, 각 수증자별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증여재산의 크기와 상관없이 증여세가 계산되면 신고납부가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