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합병시 유보액 관리 | 2014-01-29

추운날씨 고생많으십니다
당사는 2013년 1월 1일 기존 100%보유 종속기업을 흡수합병하였음
기존 회사의 유보잔액을 당기 세무조정시 소득금액조정상 조정하는것인지
기존 유보액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존 100%보유 종속기업을 흡수합병시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 전 당해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동 금액을 손금에 가산(△유보)하고 손금불산입(기타) 처분하는 것이며, 기존법인의 유보금액은 승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예규]
♣ 서면2팀-709,2005.5.20

【질의】
1.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소각함에 따라 생긴 자기주식소각손실은 자본거래로 손금불산입 사항으로서
2. 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시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합병 전 당해 주식의 평가와 관련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동 금액을 손금에 가산(△유보)하고 손금불산입(기타, 잉여금 차감)처분하는 것임.

♣ 법인-1412, 2009.12.21
내국법인이 자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에 대한 지분법 평가손실을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추후 당해 자회사가 다른 자회사에 합병대가 없이 흡수합병되어 소멸된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지분법 평가손실에 대한 유보금액은 자회사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임

♣ 서면2팀-548, 2007.03.30
법인이 반품조건 등에 의해 백화점에 재화를 납품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수익 및 비용을 계상하고 있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손익귀속시기에 맞춰 수익과 비용을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유보로 처분한 경우, 동 법인을 합병한 법인이 당해 유보금액을 승계할 수 있는 것이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수익ㆍ비용을 적정하게 인식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관련조건 및 관계법률 등에 의해 사실 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