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기업과 기술료 협약시 기술료의 50%는 참여자인센티브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2013년도중 기술료수입액에 대하여 인센티브로 배정된 50%의 금액에 대하여 연도말
현재 지급대상자와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러한 상태에서 인센티브 배정액
50%를 2013년도말 미지급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요?
(차) 기술료인센티브 XXX / (대) 미지급금 XXX
답변
성과급의 경우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반영 가능하므로, 지급의무 확정된 시점에 미지급금으로 반영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