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기부금 지급을 받을어음으로 하였습니다.
어음의 경우 손금귀식시기가 만기일로 알고 있어서 기부금 지급시
"선급금/받을어음"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하지만 선급금의 경우 상품이나 원재료등을 구입할때 사용하는 계정으로알고 있어 계정을 맞게 처리했는지 문의 드립니다.
선급금이 아니라면 선급비용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기부금 처리하고 세무조정을 하는게 맞는지 답변부탁드리며, 혹시 관련 답변사항이나 첨부자료가 있으면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회계분개는 거래실질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처리하는 것이므로 기부금을 현물로 하든 아니면 어음으로 하든 기부 행위이므로 선급금이 아니 기부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세무상으로는 해당 기부를 받은 단체로부터 법정기부금영수증수취하면 법정기부금 또는 지정기부금으로 손금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