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 황
- 당사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9년 당사의 골프장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골프장 이용권을 판매하였음 (상품권 판매 후 수령한 대금은 선수금 처리함)
- 해당 이용권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표기하여 발행하였으며 2011년을 끝으로 더 이상 발행하지 않음.
- 상기 이용권에 대한 선수금 잔액은 2천5백만원이며 당사는 회계감사시 권고사항에 따라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에 대하여 이익으로 인식하려함.
2. 질문사항
1) 해당 이용권선수금에 대하여 이익으로 인식하는 경우 문제점은?
(상법 혹은 민법상 소멸시효 경과분으로 잡이익등 처리 가능 여부)
2) 상기 선수금에 대하여 이익 대체 후 이용권 고객 내장시 처리 방법?
(아래의 당사 의견이 옳은지 여부)
< 당사의견 >
- 분개 : 잡손실 11,000 / 입장료수익 10,000
VAT 1,000
※ 세무조정시 해당 잡손실에 대해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처리
답변
1. 이용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이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문제없다고 판단되나, 발행당시의 규정한 유효기간의 만료가 민법 또는 상법상의 소멸시효 경과와 동일한 법적 효과가 있는지는 세무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사무소 등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2. 소멸시효 완성되어 이익으로 대체한 경우 해당 이용권 소지자가 이후 방문한 경우 귀사에게는 용역제공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의상 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접대성 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잡손실 손금불산입처리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