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넥스트리밍 | 2014-01-28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1호 가목 1)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나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합니다.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및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

따라서 연구전담부서 연구인력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