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원에게 장기 근속으로 인한 포상금을 주는 경우 이는 회계처리 시 상여로 처리해야 하나요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2. 직원에게 초기 정착금을 주는 경우 상여로 처리하나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나요?
회사에서 세금은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회계처리 및 세무처리)
답변
근로소득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고용관계, 기타 유사한 계약에의해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대가를 의미하므로, 장기근속에 따른 포상금 및 정착금은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계처리는 귀사의 판단에 의해 반영하면 되지만, 세무상으로는 모두 근로소득(급여나 상여)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