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임원퇴직금
정관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전(퇴직위로금명목)이 있는경우
전액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상여)로 하면 되는지요?
또한 상장사의 경우 정관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문제는 없는지요?
2. 주임종대여금
임원(특수관계자)이 회사에서 돈을 빌려가고 사망한경우(회수불가능)
대여금을 제각하였을시 문제점과 세무조정방법?
3. 회수불능 채권 제각시 세무조정 방법(100% 대손충당금 설정된 상태임)
답변
1. 정관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임원퇴직금은 귀사의 의견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면 됩니다. 상장 및 비상장여부와 상관없이 임원의 퇴직금은 정관에서 규정한 범위내에서만 인정됩니다.
2. 법인이 업무와 관계없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한 대여금은 대여 후 특수관계 소멸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19조의 2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시점(사망시점)에 익금에 산입하고 해당 특수관계인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합니다.
3. 법인세법의 대손 요건을 충족하는 회수불능 채권은 세법상의 대손요건 충족시점에 대손충당금과 상계처리하면서 대손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