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입니다.
당사가 면세법인사업자에게 지연손해금(기타소득)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일반법인에게 지급하는 지연손해금(기타소득)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게 되어있으나...면세법인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안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법인사업자가 면세법인사업자에게 지연손해금(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로 재화 및 용역거래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아니며, 소비대차에 따른 이자소득 등도 아니므로 원천징수대상 아닙니다.
따라서 지급에 따른 지급명세서, 입금증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