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연구실에서 신제품 개발등을 위하여 물분석기기를 구입했고 물분석기기의 유지보수를 위해 특정업체와 계약을 맺고 매년 유지보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료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가의 3) 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의 비용에 해당되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답변부탁 드립니다.
답변
연구전담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연구시험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특정 연구용 기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분석기기의 이용에 필요한 유지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관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동 유지보수비가 연구용 물분석기기의 이용에 필요한 유지비용임은 사실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