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교부형, 차액보상형 등 그 내용과 형식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집니다.
주식교부형은 매년도말에 보상원가를 약정용역제공기간에 안분하여 비용(주식보상비용)과 자본조정(주식매수선택권)으로 반영하며, 권리행사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과 행사가격을 합한 금액과 신주의 액면가액의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반영하면 되며,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에 행사가격을 합한 금액과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의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손익으로 반영합니다.
2. 차액보상형은 보상원가를 약정용역제공기간에 안분하여 비용(주식보상비용)과 부채(장기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며, 행사시 장기미지급비용과 상계처리하면 됩니다.
3. 주식기준보상의 세부적 회계처리 등은 구체적 형식과 내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부적인 내용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9장 주식기준보상 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