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여금에 대하여 회사에서 직원에 따라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하거나 당좌대출이자율 6.9%를 각각적용해도 됩니까?
그동안 직원들에게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하였는데
최근 이자율이 높아서 최근 대여한 사람에게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고 싶은데
문제가 없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시 법인세법상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직원에 따라 임의대로 각각 다른 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