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가능여부 유호산업개발 | 2014-01-27

매입처에서 12월에 중복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수정(-)세금계산서를 또 중복 발행해서 1월 27일 작성일자를 12월로 수정세금계산서(+)발행.
1월 27일 작성일자를 12월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지 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답변
작성일자가 1월27일인 세금계산서를 12월로 발행할 수 없으며,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