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신고 문의 | 2014-01-26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기본적으로 비수익사업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기술료가 발생할 경우에는 조금 애매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술료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기때문입니다. 기술료가 발생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사업수익과 연구사업원가를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 맞을까요?

(예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수익(수행금액)이 1,000,000,000원이고 국가연구개발사업원가는
700,000,000원이며,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기술료수입이 30,000,000원 발생하였다.
기술료가 발생한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의 연구수익은 500,000,000원이며,
기술료가 발생한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의 연구원가는 200,000,000원이라고 할때

- 법인세 산출을 위한 구분손익계산서 작성시 수익사업의 수익과 비용을 어떻게 구분하는게
맞는지요?

(1안) 수익사업 수익 : 기술료수입 30,000,000원
수익사업 원가 : 기술료가 발생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원가 200,000,000원
=> 수익사업 순이익 -170,000,000원

(2안) 수익사업 수익 : 기술료수입 30,000,000원 + 기술료가 발생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수익 500,000,000원 = 합계 530,000,000원
수익사업 원가 : 기술료가 발생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원가 200,000,000원
=> 수익사업 순이익 330,000,000원



답변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수수익은 개별익금으로 반영하며,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수익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부수수익은 공통익금으로 구분합니다.
또한 감면사업 또는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당해 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하며, 감면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발생되는 비용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비용은 공통손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귀사의 경우 감면사업과 관련되어 발생된 기술료가 개별익금인지 공통익금인지 등의 사실판단 문제이며, 이와 관련된 손금반영도 역시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판단되는데,
기술료는 개별익금으로 전체금액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수익사업과 관련된 직접적인 원가는 없다고 판단되지만, 해당 내용에 대해 과세관청에 서면질의 등을 하여 처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