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본사와 한국지사의 임원 간의 스톡옵션계약에 따른 지급액을 한국지사가 대납할 경우, 영업무관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및 상여 소득처분으로 세무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1. 이에 대해 임원이 동 소득액에 대해 원천징수세액을 법인세신고 이후 4월 초에 납부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동 금액을 회사가 대납할 경우, 대납한 임원상여에 대한 소득세만큼은 당기에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단순히 처리하면 더 이상 검토할 사항이 없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해외본사와 한국지사의 임원 간의 스톡옵션계약에 따른 지급액을 한국지사가 대납할 경우 동 스톡옵션행사에 따른 소득의 수입시기는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이므로 2014년 귀속분으로 내년 종합소득신고시 반영될 것입니다. 다만, 2013년 귀속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자든 법인이 대납하든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가납부세액에 해당할 것입니다.
2. 동 금액을 회사가 대납할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이 명확한 임원의 상여로 처분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