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질의 최신숙 | 2014-01-24

1. 상황 : 질의와 관련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0년1월 현재 계속사업자입니다.
2010년8월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장을 타지역에 추가 설치하여 사업자등록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된 사업장에 직원을 새로이 채용하였습니다.

2. 질의
1) 전연도 상시근로자수의 계산
신설된 사업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이전에는 근로자가 없었습니다. 2010년의 상시근로자수 계산시 신설된 사업장은 개업이후의 월수로 평균을 구하는지 아니면, 12개월로 평균을 구하는지요 ?

2011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할때 2010년의 상시근로자수는 법인전체를 대상으로 계산하나요 ?

2) 해당과세연도(2011년)의 상시근로자수
2011년의 경우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할때 2011년1월 부터 6월까지의 총고용인원을 6으로 나누어 구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기업단위로 상시근로자의 증가에 대해 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사업장단위로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기업) 전체를 기준으로 증가한 인원에 대해 세법상의 산식을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단위이지 그 자체가 개별 기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