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외 용역제공관련 세무처리 문의 한국메탈 | 2014-01-24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회사가 러시아에서 용역의뢰를 받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국외 용역제공에 대해서는 영세율매출로 세무처리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국내 타외주업체에 용역을 맡겨서 해당업체가 저희 회사대신 그 용역을 러시아업

체에 제공했을때는 세무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사가 국외용역을 국내업체에 도급을 주어 국내업체가 국외(러시아)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관련예규]
♣ 부가46015-4803, 1999.12.03
국내건설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당해 건설용역을 하도급에 의해 제공한 다른 국내건설업자의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법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