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민연금사용자부담금관련 (주)덕양에너젠 | 2014-01-24
13년 이전에는
비과세근로소득(소득세법 12조3호)에 건강보험법, 연금보험법등에 의한 회사부담분(사용자부담분)이 포함되어있었습니다
13년 개정소득세법에 상기 연금보험법에 의한 회사부담분이 제외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결과는 만약 건강 회사부담분 50원, 연금회사부담분 40원이라 가정할 경우
13년이전) 근로소득(50+40)-비과세(50+40)=총급여액(0)
13년부터) 근로소득(50)-비과세(50)=총급여액(0)
으로 계산되어지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2013년 세법개정으로 국민연금 사용자부담금이 비과세 급여에서 제외됐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견해가 타당합니다.